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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 블랙홀 된 의대증원…특사경·공동활용병상 등 올스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를 등 정부가 의대증원에 집중하며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등 의료계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정책들이 '일시정지'된 모습이다.보건복지부를 등 정부가 의대증원에 집중하며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등 의료계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정책들이 '일시정지'된 모습이다.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새해부터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특사경 의지를 강조했다.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다.지난 1월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법안소위에 등장했지만, 문턱을 넘지 못하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특사경 제도는 법이 통과돼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며 "21대 국회 법사위까지 왔지만 계류 중인 상황이라 임시국회 안에 통과를 목표로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문제가 의료계 최대 화두로 부각되며 그 외 다른 보건의료정책은 힘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특사경 제도와 같이 의료계에 불편한 제도는 정부에서 더더욱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 의료계는 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관련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킨다"고 강조하며 법안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또한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에 집중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과 CT·MRI 공동병상제 폐지 등 다양한 의료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발표하고,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추진해왔다. 오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안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CT·MRI 공동활용병상 제도 역시 2021년 폐지라는 방향이 결정됐지만 세부내용을 결정짓지 못하며 공식화가 미뤄지고 있다.공동활용병상 제도는 CT와 MRI 등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기준 병상수를 충족하고자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제도 초반에는 병상을 적절히 공유하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뒷돈을 지급해서라도 병상을 확보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제도 개선에 뜻을 모으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와 관련해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밀접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 역시 의대증원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깊어지며 중단된 것이다.이에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면서 정작 의료계에 필요한 여러 정책들은 자연스럽게 모두 지연되고 있다"며 "특히 건보공단의 특사경 정책은 극심한 의료계 반대에도 강력 추진하더니 조용해졌다. 정말 필요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고집 때문에 정작 의료계에 필요한 정책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숫자에 대한 고집을 꺾고 의료계와 진심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7 05:30:00정책

새해 벽두부터 건보공단 '특사경' 언급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해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관련 사안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라고 맞서고 있다.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주요 목표로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언급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대신 의료계와 자정 작용을 유도할 방안부터 논의하라는 요구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대책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안건에 포함된 상황을 강조하며 건보공단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해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사진은 공단 정기석 이사장이날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 대책을 적극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다.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 이용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특히 정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 근절 대책으로 특사경 제도를 강조하며,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해 제22대 국회에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에 특사경 제도를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불발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당시 법안소위에서 그 적합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계속심사 결정됐는데, 오는 4월 총선이 예정돼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특사경법이 6년째 국회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안 제정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실제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액은 총 3조4090억 원(1717개 기관)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서 15년간 환수한 금액은 2315억 원으로 6.79%에 그치고 있다.이에 공단이 본격적으로 국회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미 의료계 내부에서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자정 노력과 해결 방안 모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안 개정까지 추진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특사경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그 대신 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임을 모르고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현안협의체 간사인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공단이 독자적으로 특사경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옥상옥의 규제"라며 "그 대신 지역에서 공단과 의사회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게 우리 요구"라고 말했다.이어 "아직 의제가 던져지진 않았지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끝까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특사경은 기본적으로 의료행위가 행정의 미비나 의료인의 미숙함보다는 범법을 행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므로 건강하지 않다"며 "이는 의료환경을 경색시켜 의료의 다양한 영역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결과적으로 현행 의료의 순기능을 위축시키는 역행 작용을 할 것이므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2024-01-03 05:30:00병·의원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 체납자 10명 공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10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지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 및 개설자다. 이번에 공개된 10명의 부당이득금 체납액은 150억7700만원이다. 60대가 5명, 50대가 4명이었다.건보공단은 홈페이지에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10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이름,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다. 법인은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한다.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1차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 대상자 55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24일 제2차 심의위에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45명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됐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착오에 의한 공개로 확인된 경우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1억원) 미만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공개한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 인적사항 공개 및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한 납부 유도 등 징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3-07-31 19:09:39정책
인터뷰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전방위 압박... 특사경 필요성 여론전 나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무장병원 적발을 향한 건강보험공단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2009년부터 쌓아온 사무장병원 관련 데이터를 분석, 그 결과를 네 차례에 걸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가 하면 사무장병원의 실제 사례를 적나라하게 공개하며 연일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마침 여당에서도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며 건보공단의 움직임이 더 힘을 받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특사경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특사경법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김문수 실장사무장병원 적발과 특사경 도입 전면에는 건보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2020년부터 3년 넘도록 의료기관지원실을 이끌며 사무장병원 관련 데이터 축적, 특사경 도입 등에 힘을 쏟아왔다.김 실장은 "사무장병원이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까지는 여전히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무장병원이 왜 문제인지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한다. 그래야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왜 주장하는지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의료기관지원실은 그동안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BMS)을 고도화해 불법 적발률을 강화했다. 조사 과정에서 복잡한 자금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좌 분석 시스템도 자체적으로 개발해 조사 시간을 단축시켰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을 추가해 과거 적발된 불법개설기관 특징 등을 학습, 의심기관을 밀 감지해 조사대상 기관을 발굴하고 있다.김 실장은 "불법개설기관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라며 "지난해 AI를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중 요양병원에 대해 학습했고 올해는 병원과 의원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얼마나 적중률이 높은지 보고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건보공단의 특사경권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도 달라졌다. 복지부는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정권 교체 후 찬성 쪽으로 의견을 바꿨다.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의 방향성과 맞아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복지부는 올해 초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도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기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넣었다.여기에다 지난 11일 취임한 정기석 이사장도 취임사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구축을 위해 불법 개설기관 적발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그럼에도 사무장병원 대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 사법부 판단이 건보공단에 그렇게 유리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이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실시한 의료행위가 모두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그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환수 결정액의 징수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가 연루된 신규개설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17일에는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개설을 통한 사무장병원 운영에 대한 입증도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 이름으로 병원을 개설했을 때 사무장병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우선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또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사정이 있어야만 한다.김 실장은 "건보공단은 이미 자체적으로 원칙을 사무장병원을 적발해왔다"라며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비의료인이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결정 등의 절차는 이사회를 통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병원을 개설할 때 이사회나 총회를 적법하게 제대로 거쳤는지, 운영을 비의료인인 이사장 혼자서 다 하는지 아니면 총회 등의 절차가 있는지, 회계가 투명한지 등을 확인한다"라며 "이를 모두 확인해야 사무장병원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한두 가지만 입증되고 나머지는 입증하지 못하면 사무장병원이라고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이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적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건보공단도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다 전문적인 적발을 위해 특사경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더했다.김 실장은 "의료법인 개설 과정에서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할 수 있는 행위 구분이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로 보인다"라며 "필요하다면 의료법 개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원 판단을 보면 사무장병원임을 보다 확실히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처럼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특사경을 운영하는 기관이 여러 곳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특사경이 꼭 공무원한테만 줘야 한다는 게 아니고 전문성 있는 기관이 실질적인 불법 적발의 효과성을 얻기 위한 제도"라며 "보다 전문적인 시선이 필요한 사안에서 경찰이 들어가지 못하는 분야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사경의 의미다. 의료계의 반대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의료계와 합의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특사경의 순기능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0 05:30:00정책

불법 사무장병원 만들어본 자가 또 만든다...한방병원 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07년에 설립한 A요양병원에서 바지원장으로 근무하다 적발된 이력이 있는 의사 B씨는 2021년 C요양병원 설립에 다시 이름을 빌려줬다. 그는 과거 사무장병원 적발 이력이 있다 보니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실제 운영자에게 수익금을 현금으로 출금해 지급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B씨는 2012년 처음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가담자로 적발,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다. A요양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19억여원으로 징수 금액은 1억2000여만원에 그쳤다.이처럼 불법 의료기관을 만드는 데 가담했다가 적발, 형사처벌을 받은 후 다시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시도하는 현상이 포착됐다.자료사진.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상당수가 불법을 다시 한번 시도하기 위해 재진입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28일 밝혔다.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2년 동안 병원급 이상 신규개설 의료기관은 506곳이었는데 이 중 불법 의료기관 개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72명이 60개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이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21곳, 병원 11곳 순이었다.72명은 새롭게 만들어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의료인이 41명(의사 40명, 약사 1명)으로 최다를 차지했고 비의료인도 31명이었다. 특히 두 번 이상 불법 개설로 적발된 사람도 22명이 있었는데 이 중 15명은 비의료인이었다. 최대 다섯번까지 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한 사람도 있었다.의료인 41명은 과거 명의 대여자나 사무장으로 불법 개설기관 설립에 가담했는데 10명은 개설자로 31명은 봉직의 및 근무약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건보공단은 이미 불법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몸 담고 있는 병원 60곳 중 16곳을 조사한 결과 13곳이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어 수사의뢰를 했다. 13곳의 병원에 재진입한 기가담자의 과거 환수금액은 783억원이며 이 중 91.2%에 달하는 714억원이 미징수 상태다.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재가담 의심기관을 추적 관리해 행정조사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개설에 재차 가담하는 사람의 기관 간 이동내역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재가담 확률이 높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행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8 11:52:39정책

사무장병원 가담자 10명 중 3명은 의사…86%가 '명의대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한 사람 10명 중 3명꼴인 33%는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과 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한 숫자다. 의과 의사 중 71.8%는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었다.건강보험공단은 2009~21년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을 직종별, 요양기관 종별 및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불법개설 가담자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서 등에서 불법개설 기관의 명의대여, 사무장(실제 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사람을 말한다.분석 기간 동안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전체 인원은 2564명으로 이들 중 87.9%에 해당하는 2240명은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전체 가담자 중 755명(29.4%)은 2곳 이상 가담한 사람이었다. 특히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방사선사, 조리사 등 의료기관 운영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의 재가담률이 높은 편이었다.불법개설기관 가담자 직종별 현황(자료: 2023년 6월 건보공단)한 사람이 최대 31개 기관에 가담하기도 했다. A사단법인 사무국장이었던 B씨는 요양병원 1개, 의원 27개, 한의원 3개 불법개설에 사무장으로서 가담했다 적발됐다. 환수 결정액은 101억700만원에 달했다. 2009년 A법인은 벌금형 2000만원, B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다.사무장병원 가담자 중 748명(33.2%)은 의사였는데 이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모두 포함한 숫자로 의과 의사가 450명으로 가장 많았다. 보통 의사와 약사는 주로 명의를 대여했고, 보건의료인력이나 일반인이는 실질적 의료기관 운영자인 사무장으로 가담하는 형태를 띄고 있었다. 실제 의사 중 86.3%는 명의대여자였으며 10%가 불법 기관 운영까지 참여한 사무장이었다.의과 의사 450명 중에서는 71.8%에 해당하는 323명이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부인과, 외과, 정형외과 순이었다.명의대여자로 가담한 의사와 약사 978명의 나이대는 70대 이상(33.7%)이 가장 많았고 50대(21.1%), 40대(18.7%) 순으로 나타났다.건보공단은 "40~50대 사무장이 고령으로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70대 이상의 의사, 약사를 고용해 불법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가담자의 약 30%가 사무장이나 명의대여자 등으로 반복해 재가담하는 등 불법 행위가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2023-06-21 11:40:54정책

건보공단-요양병원협회, 사무장병원 근절 업무협약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으로의 진입을 억제하고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대한요양병원협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양 기관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등 상시 공조 ▲불법개설기관 근절 교육 및 홍보 협업 등을 약속했다.건보공단은 대한요양병원협회와 20일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불법개설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한 부당이득금은 3조3400억원에 달하는 상황. 이 중 불법 요양병원이 타간 요양급여비는 1조7400억원으로 부당이득금 절반 이상(52%)을 차지하고 있다.건보공단은 "2018년 1월 대형 화재사고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정작 환자의 진료와 안전시설 등은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건보공단은 요양병원협회 이외에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등과 업무협약을 확대해왔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운영 측면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는 상당하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급자 단체와 선의의 공조관계를 맺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이 협약을 계기로 건보공단과 협력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회원기관 교육, 홍보 등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1 09:29:36정책

건보공단 적발 불법개설 병의원 10곳 중 4곳 '의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적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까지 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10곳 중 약 4곳은 '의원'이었고 불법개설로 가장 많은 요양급여비를 타간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으로 63억원에 달했다.건강보험공단은 일명 사무장병원이라고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특성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기관별, 지역별 등 환수결정 현황을 14일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3주에 걸쳐 불법 개설기관의 다앙한 폐해를 담은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의원이 가장 많았고 환수금액은 요양병원이 가장 컸다. (자료=2023년 6월 건강보험공단)그 결과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환수 결정된 요양기관은 총 1698곳이며 88%에 달하는 1494곳이 의료기관이다. 환수 결정금액은 3조3674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83.4%는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액이다.종별로 보면 의원이 657곳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309곳, 한의원 232곳, 약국 204곳 순이었다. 환수액만 보면 요양병원이 1조944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국 5583억원, 의원 4525억원으로 나타났다.기관 당 금액은 요양병원이 63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2년 7개월 동안 불법 개설로 타간 요양급여비다. 약국은 3년 동안 27억원, 의원은 1년 10개월 동안 7억원을 요양급여비로 받았다.병원과 약국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의원은 서울, 요양병원은 부선, 한방병원은 광주에서 주로 적발됐다. 불법 개설기관은 개인 설립이 절반이 넘는 986곳으로 법인 설립 보다 1.4배 더 많았다.건보공단은 행정조사를 시작한 2014년부터 환수결정된 불법 개설기관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며 "불법 개설 의원이 특히 많은 것은 의원 기관 숫자 자체가 많은데다 불법 개설 접근이 비교적 쉬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조사대상 기관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을 도입해 자체분석에 따른 불법개설기관 이상 탐지 기능을 향상시켰다"라며 "불법 개설기관 근절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불법개설기관 폐해를 분석해 적극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14 12:01:37정책

사무장병원 개설 가담자 30%는 의사...자진신고는 3명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한 사람 10명 중 3명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스스로 이실직고한 의사는 최근 2년 사이 3명에 불과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건보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은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불법 개설기관 진입 차단을 위해 신규 개설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감시를 강화하고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건보공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개설기관 감시 강화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료인과 사무장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불법개설 가담자는 2019~22년 총 2255명으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121명(49.7%)이 일반인이었고 의사가 748명(33.2%)으로 뒤를 이었다. 약사 198명, 보건의료인 178명 순이었다. 간호사는 10명 수준이었다.불법 의료기관도 한 번 해본 사람이 또 한다고 30%는 '재'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신규 개설기관 500~600곳 중 60개를 선정해 재가담자가 있는 15곳에 대해 횡령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11곳이 불법으로 적발됐다.김 실장은 "반기에 한 번씩 신규개설 근무자와 불법개설 가담자 사이를 연계분석하고 불법개설 재가담 의심 기관을 추적관리 후 행정조사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의대나 약대 등 예비의료인 중심으로 불법개설 예방교육을 했는데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무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로 예방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 의료기관 개설 여부를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참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병원급 이상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거쳐야 신설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건보공단 직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대한간호협회 추천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 2021년 5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올해 4월 현재 10개 지자체까지 확대했다. 건보공단은 직원의 위원회 참여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차단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일례로 위원회 간접 참여를 통해 5개 의료기관이 개설을 하지 못했다.김 실장은 "데이터로 의심되는 부분이 보이면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고 있다"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건보공단 직원의 위원회 참여를 적극 요청할 정도인 만큼 간접적으로라도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으로 자진 신고자에 대해 환수결정금액을 감경하는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사무장병원 자진신고자에 대한 건보공단의 불처벌의견서사무장병원 개설이나 운영 등에 가담한 사람이 건보공단의 행정조사 전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전에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감면 요구가 있을 때 감경 특례를 적용한다. 감경비율은 환수결정금액의 최고 75%다.건보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3명의 자진신고자에 대해 요양급여비 환수액을 감경했다. 감경비율은 최저 60%에서 최고 75%였다. 건보공단은 세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에 불처벌의견서도 따로 제출했다. 형사상 처벌이 완화되도록 지원한 것.불처벌 의견서에는 자진신고를 했다는 내용과 함께 ▲건보공단의 자료 요구 및 사실 확인에 비교적 협조를 충실히 하고 있으며 불법성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명의대여를 한 것으로 그 외에 대해 불법성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소명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다만, 세 건의 자진신고는 당사자가 건보공단에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을 건보공단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다.김 실장은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료인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처벌을 최대한 면할 수 있다며 자진신고를 권했더니 사무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꺼려 하는 경우를 봤다"며 "의료인이 다양한 이유로 자진신고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자진신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3 05:30:00정책

비대면 '초진' 허용 여론전에도 복지부 "재진 중심" 선 긋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산업계를 중심으로 '초진' 환자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몰이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 제도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윤석열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키워드인 공공정책수가 일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역 소아 응급체계 구축을 위한 '소아응급 전문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고관절치환술과 하부호흡기감염, 대장암이 분석심사 영역으로 들어온다.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4일) 열리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업무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24일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추진 업무 계획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활용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중 국민연금 개혁에 이어 두 번째에 리하고 있었다.복지부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추진 원칙을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측은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은 금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복지부 역시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방향성을 설계하고 있는 상황. 의원급 중심으로 진단·처방, 상담 및 교육, 지속적 관찰하는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대상 환자는 재진 환자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면책 가능성을 부여토록 했다. 여기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통신 오류, 기기 오작동, 환자의 잘못된 질병 건강 정보 제공에 따른 사고 등이다.의협과 합의에 따라 비대면진료만 전담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금지토록 하고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그 밖에 남용 시 건강 저해 우려가 있는 의약품 처방을 제한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재 관련 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인 만큼 복지부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성을 갖고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계의 움직임이 만만치 않은 상황. 국회를 등에 없고 초진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은 최근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초진 허용을 밀어부치고 있다. 14일부터는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초진은 절대 안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심평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하반기 확정 고시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정부 기조를 반영해 '필수의료'와 '재정 효율화'에 방점을 두고 올해 업무 추진 방향을 국회에 보고했다.원주 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본원 전경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계 관심이 쏠려 있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하반기에는 확정하고 고시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종별가산, 내과ㆍ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정비 및 가산 개편 재정 활용 상대적 저평가 분야 보상 추진이 골자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당초 올해 7월 개편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하반기라는 포괄적인 표현이 나온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심평원은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야심 차게 도입한 분석심사 대상도 확대한다. 분석심사는 주제별과 자율형 두 개가 있다. 주제별 분석심사는 분석지표 결과와 청구현황 등을 분석해 변이가 감지되면 이를 해당요양기관에 고지하고 집중 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중재를 한 후에도 이상 경향이 이어지면 심층심사를 한다.현재 고혈압과 당뇨병을 필두로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슬관절치환술, 만성신장병, 폐렴, 우울증, 어깨관절 질환 수술 등 9개 항목에 대해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고관절치환술과 하부호흡기감염 두 개를 추가할 예정이다.자율형 분석심사는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의 질과 비용에 대해 기관의 자율관리 성과 달성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뇌졸중, 중증외상, 급성심근경색증에 이어 대장암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정책수가 실현의 일환으로 상반기 중 지역 소아 응급체계 구축을 위한 '소아응급 전문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검토, 추진한다.하반기에는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등 특수병동과 일반병동 등급제도 개선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등급제 방향은 상위등급 신설, 기준등급 상향, 일부 등급의 수가 인상, 등급 간격 조정 등이다. 중환자실 인력과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한 수가도 개선하고 환자안전을 위한 전담의 수가도 인상하고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건보공단, 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도입 검토건보공단은 지출 효율화 관점에서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결과를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 상반기에는 척추 MRI, 하반기에는 MRI 초음파 중 지출 초과 및 이상 사례 발견 항목을 중심으로 급여기준 명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도입도 예고했다. 현재는 1차 검사 시 분변잠혈검사를 하고 있는데 대장내시경 도입을 검토하는 등 검진 항목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과 주관하고 있는 학생 건강검진도 건보공단이 위탁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불법개설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진입 차단을 위해 예비 의료인 중심의 예방교육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특별사법경찰 제도 역시 건보공단이 숙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부정수급 및 부당청구 적발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은 "사회적 부당청구 이슈, 민원제보 등으로 부당청구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부당청구 유형 분석 등 기획조사를 강화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4 05:10:00정책

사무장병원 환수비용 수사 결과만으로 지급 안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 조항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앞서 헌법재판소가 지급보류 관련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2 제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도 인정 받아야 한다고 봤다. 이에따라 건보공단은 내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현재룡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헌재 판결이 나오면서 요양급여비 지급보류제도 관련 후속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관련해 총 120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 소송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보류 소송이 27건으로 뒤를 이었다.현 이사는 "지금도 건보공단은 소송 과정에서 패소를 하면 지급보류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있다"라며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으니 요양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건보공단은 헌재 판결 이전에도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자체적으로 '불법개설 기관 처분(감경)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요양급여비 환수와 지급보류 처분에 활용하고 있다.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최소 운영비 부족 ▲자료 제공 등 협조 및 기타 소명의 적극성 ▲불법개설 중복적발 빛 불법개설 전력자 개입 ▲지급보류 대상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기간 ▲인접지역 대체 의료기관 존재 등을 따져 지급보류 금액을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임현정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이미 자체적으로 재량 준칙을 마련을 통해 요양기관 무죄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지급보류를 해제하는 등 실무에서는 충분히 지급보류 제도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라며 "헌재 판결이 나온 만큼 소관부서인 의료기관지원실과 법무지원실이 협조해서 법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급보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도 국세징수법상 이자를 준용해 지급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관련해서 개선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05 11:47:03정책

흐름바뀐 건보공단 '특사경' "지자체 특사경과 충돌 없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잠들어있던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법안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건보공단은 숙원 사업인 만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특사경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부의 입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복지부는 건보공단 특사경 법제화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정권 교체 후 찬성쪽으로 의견을 바꿨다.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의 방향성과 맞아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도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기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넣었다.건보공단은 특사경제도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도 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같은 정부 기류 변화를 짚으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가 열리면 심의 안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건보공단은 나아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를 만들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폐해 사례집 발간 이후 추가 확인된 폐해 사례를 선별, 추가해 증보할 계획이다. 또 카드뉴스, 웹툰,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시민단체가 발행하는 회보에 게재하는 등의 계획도 갖고 있다.건보공단은 특사경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의료계는 특사경제에 대해 ▲수사권 오남용 ▲전문성 부족 ▲절차주의적 사고 역행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건보공단은 "국회 계류 중인 특사경 법안은 수사범위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제한적이고 특사경 추천권은 복지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돼 있다"라며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통제 장치가 이미 법안 안에 들어있다고 했다.더불어 전문성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9년 동안 사무장병원 등을 조사해온 현장 경험이 있는데다 2019년부터 전직 수사관 8명을 채용해 형법, 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절차 등 수사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조사 직원의 수사 전문성도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또 피조사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인권보호지침과 건보공단 특사경 직무규정을 만들어 복지부 장관 승인 후 운영할 예정이다.지자체 12곳에서 특사경 운영하고 있지만…이미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보공단 특사경이 만들어진다면 업무 중복 및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지자체 특사경 지명 현황현재 지자체 특사경은 식품, 공중위생 등에 대한 특사경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 경기, 경상남도, 인천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강원,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는 아예 의료법과 약사법 관련 수사권한 지명도 받지 못했다.건보공단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불법개설기관 수사에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해 최근 4년 동안 지자체 자체 인지수사 실적은 아예 없다"라며 "건보공단의 수사 지원에 따른 수사실정도 8건에 불과하다"고 짚었다.이어 "현재도 지자체 특사경과 협업을 통해 수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라며 "지자체 특사경의 정보력과 건보공단 특사경 전문성을 토대로 협력수사를 하면 더욱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이사는 의료계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그는 "특사경제가 만들어지면 사무장병원 적발 효과도 있겠지만 경찰효과로 불법개설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무장병원에 연루되는 의사와 약사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어렵게 받아낸 추가 소요 재정이 1조원을 살짝 넘긴다"라며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4조원에 달한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상황인 셈이다. 새는 것을 막아 나가면서 수가협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2023-03-08 12:22:48정책

필수의료 대책…최대 응급실 가산 175%·분만 300% 인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후속조치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조규홍 장관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최근 3년간 건보지출 규모가 10배 증가하면서 과감한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중증 응급질환, 분만 등 약화되는 필수의료 기반을 반등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핵심은 크게 두가지 줄기로 하나는 '필수의료 강화방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건보 재정효율화 방안'이다.복지부는 오늘(8일) 공청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및 건보 재정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 필수의료 기반 강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① 지역완결 필수의료 제공필수의료 대책 논의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즉,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의료공백에서 시작한 만큼 정부는 중증응급 분야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전국 40개소)를 전국 50개 내외 규모의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위험에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질환이 발생했을 때 환자의 생활권에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전국 14개소) 또한 기존의 기존의 예방, 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재편한다.이를 위해 현재 시설, 인력 기준 이외에도 수술 등 치료가능 여부를 지정기준으로 추가해 기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수요와 의료자원 등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에 따라 재지정할 예정이다.복지부는 8일 공청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가보험 효율화 대책을 공개했다. 자료출처: 복지부또한 지역 내 의료기관간 협력 체계도 공식화한다.먼저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조사해 응급질환별로 수술, 처치 등 최종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을 사전에 파악해 업데이트하는 '응급전원협진망' 시스템을 강화한다.  결국 의료진과 의료기관간 협진망을 가동해 신속한 전원을 실시하고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이와 더불어 질환별 전문의들이 병원간 순환교대 당직체계도 시행한다.병원당 질환별 전문의가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거듭 발생해왔다.이를 보완하고자 지역 내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 의료기관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에 공유해 환자발생시 신속하게 당직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분만과 관련해서는 현재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 중증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이어 소아암 진료 강화를 위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신규로 지정, 집중 육성하고 기존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연계해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이는 현재 지방의 소아암환자가 진료를 위해 수도권까지 장거리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중증소아의 재택치료(방문진료, 간호, 교육, 상담) 대상을 기존 18세이하에서 24세이하로 확대한다.② 공공정책수가 도입, 적정 보상 현실화윤 정부가 공약발표에서도 언급한 '공공정책수가'에 대한 계획도 담겼다.먼저 응급진료 보상 강화 차원에서 응급진료 가산율을 평일주간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평일야간, 공휴일주간은 100%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공휴일야간은 최대 175%까지 상향조정했다.권역응급센터 40개소, 상급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18개소) 우선 적용 후 응급의료 체계 개편확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중증응급질환별로 진료가능 여부를 24시간 종합상황판에 공유, 전원-의뢰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분만진료 수가도 파격적으로 개선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 현재 분만수가의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추가 지급하고 여기에 더해 '인적·안전 정책수가'라는 명목으로 현재 분만수가의 100%를 추가로 지급한다. 결과적으로 현재 분만수가에서 200%를 인상하는 셈이다.여기에 감염병 위기시 '감염병 정책수가'를 100%를 추가로 적용한다. 앞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산모들이 분만병원을 찾지 못해 의료공백이 발생했던 바. 감염병 위기시에는 추가로 100% 수가를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최대 300%인상 효과가 있을 예정이다.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를 최대 30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수가도 대폭 개선한다.현재 상대가치개편에서 저평가된 수술, 입원 등 항목에 대한 종별가산을 확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수술, 처치 등 필수의료 분야 수가인상을 추진한다.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높아진 심뇌혈관질환 등 고난도, 고위험 수술의 추가보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이어 의료기관이 중환자 진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자원 확충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③ 필수의료인력 확보 기반 조성복지부는 필수의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윤  정부는 전문의 배출까지 약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에서 근무여건을 개선 , 균형배치를 통해 인력유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하지만 장기적인 의사인력 공급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9.4의정협의 사항으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사인력 공급확대를 논의키로 한 바. 일정 시점이 되면 의정협의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수도권-지방간 인력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하고,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한다. 이어 전공의 연속근무, 의사 당직, 근무시가 재도 개선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에 대한 '(가칭) 한국의 의사상' 도입을 추진한다.또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로 지방 의료수요 및 인력 쏠림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신·증설을 관리할 예정이다.현재 병상 승인은 지자체 권한에 묶여있다보니 복지부 차원의 병상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의료계에는 어떤 영향?앞서 윤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제점으로 지적한 문케어 재정 누수 등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도 이날 공개했다.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이날 공개한 대책에는 의료과잉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① 과잉 의료이용 등 급여기준 재점검먼저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등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과잉 의료이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가령, 신경학적 검사 실시 결과 이상이 없었음에도 두통, 어지럼증이 있다는 이유로 뇌·뇌혈관 MRI검사를 2회 실시하는 경우나 근골격계 수술 과정에서 상복부 초음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과잉이라고 봤다.고가약 관리도 강화한다. 일정기간 투약후 효과가 없는 경우 업체가 약가 일부를 환급하거나 환자 1인당 사용한도 초과시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업체가 일부 환급하는 방법 등 다양한 위험분담제 도입을 추진한다.이와 더불어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기능재정립과 성과-보상 연계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② 건보 자격확인 의무화복지부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를 추진, 자격 도용 적발시 부당이득 환수액을 현재 1배에서 5배로 대폭 확대한다.현재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복지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QR코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미성년자, 응급상황 등 예외사유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중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해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차단했다.③ 과다 의료이용자 등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또한 정부는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년 A씨의 경우 통증치료를 위해 1일 평균 5.6개 의료기관을 방문(1일 최대 10개 기관)하는 등 연간 2050회 외래 이용한 사례도 있다.이처럼 과다 외래의료이용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예외적 사례 논의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1년간 외래 365일을 초과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건보 부담률을 조정,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또한 암 등 중증·희귀질환에 적용하는 산정특례에 결막염 등 중증질환이 아닌 경증질환에도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이와 더불어 본인부담상한제도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로 진료하는 경증질환(105개)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질환에서 제외한다.④ 재정누수 및 비급여 관리 강화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연계,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급여-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급여 관련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할 예정이다.특히 진료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비급여는 별도로 선정해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협업을 추진한다.또 건보 재정 관련 신고시스템도 강화한다. 현재는 부당청구, 불법개설기관,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예산낭비를 확인한 경우 각각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이를 '건강보험 재정 지킴이 신고센터'로 통합 개편한다.이와 더불어 포상금 지급제도 홍보를 통해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으로 일선 의료기관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2-12-08 14:20:05정책

건보공단, 의료사협 개설 불법 사무장의원 첫 적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이 개설한 불법 사무장병원이 처음으로 적발됐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해 의료사협이 개설한 불법개설기관을 적발, 서울도봉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불법개설기관은 지난해 1월 의료사협이 개설한 의원급이다.경찰은 의료사협 이사장을 구속,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5일 기소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 의료사협 설립 시 조합원 모집 및 출자금을 대납했고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불법개설기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초까지 19억원의 요양급여비용과 2억원의 의료급여비를 타갔다.이에따라 경찰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대한 의료법 제33조 2항 위반을 비롯해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복지부의 의료사협 인가‧정관변경, 감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합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이번 사례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의료사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형태로서 11월 현재 전국 36개 조합이 설립 인가되어 있고, 의료기관은 52개소가 운영 중이다.
2022-12-07 17:23:35정책
초점

불법의료기관 적발해도 수사·소송에 허송세월...해법은 없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받는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은 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8개월 동안 불법개설기관이라고 신고가 들어온 곳 중 불법개설을 확인한 곳은 10곳에 불과했다.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통칭하는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위해 다양한 방책을 쏟아내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이라는 신고를 받고도 약 3분의 1은 수년 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형사소송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고 단속을 위해 2020년 별도의 조직까지 만들면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적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불법개설기관이라는 신고는 총 586건이 들어왔다. 이 중 절반이 훌쩍 넘는 387곳(66%)은 건보공단 확인 결과 불법개설기관이 아니었다. 가장 최신인 올해 8월에만도 74곳의 불법개설기관 신고가 들어왔는데 41곳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났다.2017~21년 불법개설기관 신고 진행 현황586곳 중 불법개설을 확인한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신고 건의 3분의1 수준인 189건은 검찰 및 경찰 수사 또는 형사소송 진행 중이다. 올해 진행 중인 33건을 제외하고 5년치 통계 156건을 들여다보면 경찰수사중인 사건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소송중인 사건 53건, 검찰수사 중 사건 43건 순이었다. 결론에 따라 불법개설기관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수사 기간에만 평균 36개월이 걸렸다. 자그마치 3년의 시간이다. 아무리 짧아도 8개월, 길면 5년이 넘는 67개월이 걸렸다.적발부터 징수까지, 건보공단의 대책은?적발을 했다면 요양급여비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고 징수를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은닉재산 발굴 및 환수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강화하고 부산에서 시범 운영하던 현장징수반(TF)을 전국으로 확대했다.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보공단이 불법 사무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153건으로 이 중 101건을 이겼고 이에 따라 95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올해만 놓고 보면 14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16억9000만원을 징수했다. 현장징수반도 올해 체납자 120명을 대상으로 동산과 현금 등 4억9000만원을 현장 징수했다.나아가 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이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가 하면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적 압박으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 지난달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적 사항 공개 대상인 고액체납자 55명을 선정해 사전 안내를 진행 중이다.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개설자 대부분이 개설 전 재산은닉, 사해행위 등으로 70% 이상이 무재산"이라며 "환수대상 금액도 평균 20억원의 고액 행정소송이 증가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압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현실을 밝혔다.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사무장병원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대국회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현재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체납자 재산 조기 압류를 위한 절차 단축 및 은닉재산 제보자 신고 포상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불법개설기관을 재개설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 법안도 현재 법사위에 잠들어 있는 상황.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금고형 이상 실형을 두 번 받은 의료인은 10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불법개설기관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안 역시 국회에 머물러 있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개설신청서를 사전에 검토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나아가 건보공단은 "수사 기간 단축과 효율적 증거수집을 위해 초동 조사 단계에서 관련자의 금융거래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건보공단 숙원 특사경 도입, 방어논리는?건보공단의 숙원 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도입도 국회에 잠들어 있는 법안 중 하나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 김종민 의원이 각각 2020년에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다.특사경 반대논리에 대한 건보공단의 주장건보공단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장기화되고 적발률이 52%로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특사경 권한이 있으면 이 같은 상황을 반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법원행정처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와 경찰청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법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주요 반대 이유는 ▲민간기관인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는 곤란하고 ▲복지부에 이미 특사경이 있으며 ▲건보공단의 수사권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건보공단은 각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우선 사무장병원 적발에 대한 전문성을 내세웠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 등을 조사해온 현장 경험을 갖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전직 수사관 7명을 채용하는 등 의료·수사·법률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다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지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수사권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피조사자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 절차 준수를 위한 인권보호 지침과 직무규정을 만들어 복지부 장관의 승인 후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 범위를 벗어난 수사나 자료 요구 시 내부 감찰을 통해 특사경 지명을 박탈하는 계획도 내놨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복지부 특사경은 사무장병원 수사에만 한정하고 있어 면허대여 약국 수사가 불가능하다"라며 "건보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까지 수사 범위로 하고 있어 업무가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복지부 특사경은 인력 부족으로 실제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며 "특사경제를 도입해 복지부 특사경과 상호 보완해 협업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불법개설 기관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0-24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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